어렸을 때 체력증진을 위해 태권도 학원에 많이들 다니죠. 흰띠부터 시작해서 승급을 거쳐 검은띠까지 받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띠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권도 띠순서와 승급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띠순서
태권도 띠는 정식적으로 5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이며, 각 띠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수련합니다.
흰띠 | 기본자세와 예의 |
노란띠 |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인내 |
파란띠 | 어렵고 힘듬을 견디는 극기 |
빨간띠 | 도전과 열정으로 끈기 |
그런데 어떤 태권도 학원에서는 분홍띠도 있고, 초록띠도 있고, 갈색띠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더욱 주기 위하여 태권도 학원마다 별도의 기준을 두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띠 순서 체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도장의 기준에 따라, 중간에 주황띠나 겹띠가 추가되는 등 상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흰띠 ▶ 노란띠 ▶ 분홍띠 ▶ 초록띠 ▶ 파란띠 ▶ 갈색띠 ▶ 빨간띠 ▶ 검은띠 |
태권도 띠 승급심사, 승단심사
띠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 자체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흰띠부터 빨간띠 까지는 유급자라고 하며, 기본 연결 동작부터 태극 1장 ~ 태극 8장까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검은띠가 되면, 이제 유품자 또는 유단자가 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 (품)이라 부르며, 만 15세 이상은 (단)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심사를 도장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기원에서 하게 됩니다. 유품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품증을 단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4품까지 밖에 승급을 할 수가 없으며, 4품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4단으로 전환 신청 후에 국기원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4단 이상이 되면, 사범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만 15세 이상 유단자가 아니면 검은띠를 받지 못하는데, 도장 내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유품자 또는 유단자가 승급하기 위한 품새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품) : 고려
- 2단(품) : 금강
- 3단(품) : 태백
- 4단(품) : 평원
- 5단 : 십진
- 6단 : 지태
- 7단 : 천권
- 8단 : 한수
- 9단 : 일여
지금까지 태권도 띠순서와 띠 승급심사, 승단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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