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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체력증진을 위해 태권도 학원에 많이들 다니죠. 흰띠부터 시작해서 승급을 거쳐 검은띠까지 받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띠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권도 띠순서와 승급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띠
태권도 띠순서

 

태권도 띠순서

태권도 띠는 정식적으로 5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이며, 각 띠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수련합니다.

흰띠 기본자세와 예의
노란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인내
파란띠 어렵고 힘듬을 견디는 극기
빨간띠 도전과 열정으로 끈기

그런데 어떤 태권도 학원에서는 분홍띠도 있고, 초록띠도 있고, 갈색띠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더욱 주기 위하여 태권도 학원마다 별도의 기준을 두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띠 순서 체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도장의 기준에 따라, 중간에 주황띠나 겹띠가 추가되는 등 상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흰띠 ▶ 노란띠 ▶ 분홍띠 초록띠 파란띠  갈색띠 빨간띠  ▶ 검은띠 

 

 

태권도 띠 승급심사, 승단심사

띠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도장 자체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흰띠부터 빨간띠 까지는 유급자라고 하며, 기본 연결 동작부터 태극 1장 ~ 태극 8장까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검은띠가 되면, 이제 유품자 또는 유단자가 됩니다. 만 15세 미만의 경우 (품)이라 부르며, 만 15세 이상은 (단)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심사를 도장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기원에서 하게 됩니다. 유품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품증을 단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만 18세 미만) 4품까지 밖에 승급을 할 수가 없으며, 4품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4단으로 전환 신청 후에 국기원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4단 이상이 되면, 사범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만 15세 이상 유단자가 아니면 검은띠를 받지 못하는데, 도장 내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태권도 승급심사
태권도 띠 승급심사, 승단심사

유품자 또는 유단자가 승급하기 위한 품새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품) : 고려
  • 2단(품) : 금강
  • 3단(품) : 태백
  • 4단(품) : 평원
  • 5단 : 십진
  • 6단 : 지태
  • 7단 : 천권
  • 8단 : 한수
  • 9단 : 일여

지금까지 태권도 띠순서와 띠 승급심사, 승단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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