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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조금 더 확대시킨 금융상품이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금융 상품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변경 전 변경 후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 조건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주택 수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대환)
자금 용도 주택 구입 주택구입, 대환

 

2. 특례 보금자리론 한도

  변경 전 변경 후
최대 한도 3.6억원 5억원
LTV 70% (단,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80%, 규제 지역의 경우 10% 차감)
DSR 미적용
DTI 60%

 

3.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 일반형 : 부부 소득 1억 이상 또는 구입 주택 가격 6억 이상

- 우대형 : 부부 소득 1억 이하 그리고 구입 주택 가격 6억 이하 

구분 일반형 우대형
10년 4.75 4.65
15년 4.85 4.75
20년 4.90 4.80
30년 4.95 4.85
40년 5.00 4.90
50년 5.05 4.95

 

4.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1) 아낌e (주택가격 9원원 이하) : 0.1% (중복적용 가능)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적용

(2) 저소득청년(주택가격 6억원 이하) : 0.1%

 - 소득 6천만원 미만 시 우대금리 적용

(3) 사회적배려층(주택가격 6억원 이하) : 0.4%

 - 소득 6천만원 미만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4) 신혼가구(주택가격 6억원 이하) : 0.2%

 - 소득 7천만원 미만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5) 미분양 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 : 0.2%

 - 소득 8천만원 미만

 

* (2) ~ (5)는 최대 0.8%까지 적용

 

5. 상환방식

특례 보금자리론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체증식 분할 상환방식은 초반에 이자 위주로 상환, 후반은 원금위주로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6.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 금액의 0.9%에 대해 상환수수료가 있었으나, 특례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7.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기간

특례 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30일부터 24년 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 아래를 클릭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HF스마트주택금융서비스 내 손안에 주택금융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bank.hf.go.kr

 

(2) 화면 중간의 [아낌 e-보금자리론]을 클릭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주택가격, 소득, 필요 금액, 기간 등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4) 스크래핑을 통하여 본인의 기본 정보 및 소득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취급 은행을 선택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합니다.

 

(5) 위에서 선택한 취급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매매(분양)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구입 건물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 신분증, 거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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