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됨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 안 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 됨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면 안 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천6백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년 소득기준으로 일시수납(사업자 가능) |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1월~6월, 7월~12월까지 소득기준으로 두번 나누어서 수납(사업자 불가) |
- 신청기간 : 5월 1일(토) ~ 6월 1일(월)
- 지급기간 : 2021년 9월 중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12월 1일(화)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일부 금액만(90%) 지급만 받게 되므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도 신청 가능)
1544-9944에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 완료
2. 모바일 신청(손택스)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3. 인터넷 신청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간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일반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대부분 다 받으시게 되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색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검색하여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찾습니다. 이 곳에서 신청안내문 소지 여부에 따라 [간편 신청하기]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1) 간편 신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일반 신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액이 작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구하는 표입니다.
즉,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구간일 때,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단독가구 400만 원 ~ 900만 원
- 홀벌이 가구 :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 800만 원 ~ 1700만 원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대략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급여액 구간에 따라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별로 받게 될 근로장려금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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