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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데도 어려운 연말정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기간, 달라진 소득공제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총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제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을 납부할 때는 세금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빠져있는데요. 국가가 매달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국가에 납부를 하게되고, 연말정산기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계산하여 차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

 

2.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22.12.31 : 연말정산 관련 자료 준비기간

(2) 23.01.15 ~ 23.02.15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3) 23.01.20 ~ 23.02.28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 제출하기

(4) 23.01.20 ~ 23.02.28 :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5) ~23.03.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6) 23.03.11 ~ : 누락 부분 경정청구

(7) 23.03 ~ :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

(8) 23.05.01 ~ 23.05.31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누락분 추가신고)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각각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분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2%

 

 

(2)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①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③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순서로 판단합니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총 급여의 25% 초과분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총 급여의 25% 초과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올해부터 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4.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한 연금저축펀드, IRP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2%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예를 들어, 본인의 과세표준이 8,600만원이라고 하면, 8,600만원의 24%에서 522만원을 뺀 1,542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5.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법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기전에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를 뜻하며,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후 나온 세액의 금액. 즉, 세금자체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금액자체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6.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세액공제율 변경

2023년 소득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즉,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5,0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2%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이전에는 4,600만원이 넘어가면 24%의 세금을 냈는데, 이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소득 기준 공제율 공제한도
현행 개정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15% 75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0%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공제 대상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과세기간 종료일 시중 무주택 근로 소득자
공제 조건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까지)
-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송금대는 대출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공제율 40%

 

(4) 신용카드 /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지난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지난해 하반기 동안 쓴 대중교통비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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